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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정보

알뜰폰 번호이동 전 사용요금 청구요금

by 알테크S 2024. 8. 19.

안녕하세요

알뜰폰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테크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알뜰폰으로 번호이동 가입한 후 다음달에 요금이 과다 청구되었다는

얘기가 많아서 요금이 청구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1. 알뜰폰이 처음입니다. 

 

처음 알뜰폰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통화품질이 이동통신사와 똑같은지 

요금이 정말 저렴하게 나오는지 의심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약 1개월을 이용하고 통화품질은 똑같으니 만족하고 있는 순간

갑자기 다음달에 청구서에 요금이 과다청구되서 나온다면 바로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문의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고객센터는 전화를 잘 받지 않아서 확인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역시 알뜰폰이 그러면 그렇지 않고 다시는 사용을 안할거라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래 설명해드리는 내용 참고하셔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번호이동 전 사용요금 

생각지도 못한 요금때문에 통화품질은 같은데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제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청구서만 보시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번호이동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24년 8월 1일 A통신사에서 B통신사로 번호이동한 경우  ▶ 24년 9월 요금 청구 

 ① 8월 기본료 - B통신사 사용요금 (8/1~31) 

 ② 번호이동 전 사용요금 -  A통신사 사용요금 (7/1~31)  

 ③ 번호이동 수수료 - KT망으로 이동하는 경우만 800원 발생합니다, 

 

  -  8월 1일에 가입했으면 당연히 B통신사에서 8월 한달 요금이 모두 나옵니다. 

  - 번호이동 전 사용요금의 경우 아래와 같이 세부항목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  A통신사에서 7월 한달 동안 사용한 요금  

        ㄴ 통신사에서 7월 한달동안 사용한 요금을 8월 5일 또는 7일 이내에 청구하는데요. 

            이 전에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 한다면 해당 요금이 같이 이관됩니다.   

    ⓑ 8월1일 A통신사에서 B통신사로 가입하기 전에 사용한 초과요금 

        ㄴ 해당요금은 현재 통신사에서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신다면 발생하지 않지만 (부가통화 별도) 

            제공량이 정해져있다면 일할 계산되기때문에 사용한 요금 모두 요금으로 발생합니다. 

    ⓒ A통신사의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 (이전 통신사가 알뜰폰이 아닌 경우)

         

 

 2) 24년 8월 9일 A통신사에서 B통신사로 번호이동한 경우 ▶ 24년 9월 요금 청구 

  ① 8월 기본료 - B통신사 사용요금 (8/9~31) 

  ② 번호이동 전 사용요금 - A통신사 사용요금(8/1~8) 

  ③ 번호이동 수수료 - KT망으로 이동하는 경우만 800원 발생합니다, 

 

 이렇게 8월 9일쯤 번호이동을 하면 A통신사 사용요금은 8월 1일 ~ 8일까지 기본료와 

 초과요금이 있는 경우 초과 요금 그리고 위약금이 있다면 위약금이 번호이동 전 사용요금으로 청구됩니다. 

 

 

3. 요금납부방법 

요금이 청구되었으면 이제 납부를 해야겠죠. 

최근에 셀프개통이 워낙 편해서 많은 분들이 셀프개통으로 가입을 하는데요 

셀프개통 시 요금납부방법을 본인명의 계좌나 카드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족은 아버지 카드로 아니면 배우자의 계좌로만 납부해야 된다면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요금납부방법을 변경할 때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금납부방법은 카드, 계좌, 지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카드나 계좌로 납부를 하시겠죠. 

만약 8월에 가입을 했다면 9월에 요금이 청구되기때문에 가능하면 8월 안에 요금납부 방법을 변경해주세요. 

그럼 9월에 본인이 신청했던 납부방법으로 요금이 납부됩니다. 

 

그런데 9월청구되는 요금을 9월에 내가 원하는 납부방법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우선 KT망의 경우 등록되어 있는 납부방법이 카드라면 카드로, 계좌라면 계좌로 변경 시에만 당월 적용됩니다.

납부방법이 다르면 당월이 아닌 익월에 적용됩니다. ( *일반 KT통신사도 동일합니다.) 

 

LG망의 경우는 당월에 적용되는데 본인이 적용한 일자에서 가까운 결제일자에 결제 됩니다. 

 

SK망의 경우 매월 5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변경했다면 당월에 6일 이후 변경했다면 익월에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의 핵심은 번호이동 전 사용요금입니다.! 

요금이 과다청구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청구될 금액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주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중청구되는 경우 13년 일하면서 단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번호이동 전 사용요금이 만약 과도하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번호이동한 현재 통신사가 아니라 

번호이동 하기 전 통신사로 문의해야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